폭언 민원전화 바로 끊을 수 있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4. 7.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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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고지 없이 상시 녹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폭언을 했거나 폭언하려 할 때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했을 때 전화를 종료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도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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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지 없이 상시녹음도 가능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고지 없이 상시 녹음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끊기를 거부하거나 욕설 등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법적 근간이 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다 숨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폭언을 했거나 폭언하려 할 때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또한 민원 통화 종료 근거를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했다.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면담이 장시간 지속되면 이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했을 때 전화를 종료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도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장이 민원인 위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민원 처리 피해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영유아를 동반했을 때는 취약계층 전용 창구에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고 선량한 국민이 민원 처리 지연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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