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무서워 거짓증언 자영업자 벌금 300만원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7.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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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싸움 때문에 피해를 봤으나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는 조직폭력배 사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조폭 조직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폭에게서 협박받은 사실이 없고 겁도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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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싸움 때문에 피해를 봤으나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는 조직폭력배 사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조직원들은 15분간 난동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했다. 한 조폭은 사건 후 A씨에게 연락해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고 위협했다.

실제로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조폭 조직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폭에게서 협박받은 사실이 없고 겁도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조폭 연락을 받고 그다음날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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