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선거사범들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폭행죄에 대해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한 총선 후보자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
또 같은 달 3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회사원 2명은 부산 영도구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의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는 초콜릿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60대 남성은 같은 달 10일 밤 부산진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40대 남성에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얼굴에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같은 달 29일 새벽에는 선거법을 벗어난 규격의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폭행죄에 대해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재중 “사생팬, 주거침입 후 내 몸 위에 올라와 키스”
- 11개월 조카 24층서 던진 고모…어버이날 벌어진 ‘참극’
- 김성경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20년간 홀로 육아”
- 시부모 파묘해 유골 태우고 빻은 며느리…무슨 일?
- 이동건 “연애, 딸 생각하면 아직 해선 안 될 일”
- 트럼프 키스 피한 멜라니아?…SNS 달군 화제의 장면(영상)
- 아기 거실서 울고 있는데…화장실 갔다 갇힌 아빠의 4시간 사투
- ‘삼둥이’, 태극당 아이스크림 자유이용권 얻었다
- “매주 방문한다” 데미 무어, 前남편 치매 악화에 간병
- 식당에 앉았을 뿐인데…브라질 독거미 물린 60대 男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