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이어 큐텐도 조사 공정위, 직구 플랫폼 압박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7.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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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 큐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 이어 해외직구 플랫폼의 각종 법 위반 조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 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으로 해외직구 사이트인 '위시플러스'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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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 큐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 이어 해외직구 플랫폼의 각종 법 위반 조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 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으로 해외직구 사이트인 '위시플러스'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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