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전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해련 2024. 7. 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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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고위험군 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은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 조사하고, 사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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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실거주지 일치 확인
노인·결석아동 등은 방문조사

행정안전부가 전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주민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조사는 비대면과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다. ‘정부24’ 앱에 접속해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치 기반(GPS)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접속해야 하며, 가구별로 한 명만 참여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8월 27일부터 시작된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가구와 중점 조사 가구가 대상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가구다. 이들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행안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위험군 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가구란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가운데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가구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은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 조사하고, 사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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