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뭐하시노?"…불공정 채용 341건 적발

정태현 2024. 7.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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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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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반기 629곳 점검 결과
불합격 미통보·개인정보 요구 사례 무더기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취업 준비생들이 2023년 10월 18일 대구 수성구 SW 융합테크비즈센터(DNEX)에서 열린 ‘2023 청년굿잡 일자리 박람회’를 찾아 채용 알림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고용노동부는 42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로 처리했다.

한 의료재단은 자사 이력서 양식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도록 했다. 한 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파악했다.

채용절차법상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청구시킬 수 없지만, 한 직물도매업체는 구직자 42명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받아냈다.

채용 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는 것도 법에 위배된다. 일부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은 건설업체, 면접 불합격자에게만 통보하고 서류 불합격자에겐 연락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업체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민간 취업포털 모니터링을 계속해 법 위반을 예방할 계획이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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