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 시 종료...민원 처리 시행령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할 때는 물론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도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민원인은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할 때는 물론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도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의무 고발해야 하고,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하길 원하면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민원인은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