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 시 종료...민원 처리 시행령 예고

김현아 2024. 7.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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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할 때는 물론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도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민원인은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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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할 때는 물론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도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의무 고발해야 하고,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하길 원하면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민원인은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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