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법 대응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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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이 오는 25일 발효되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CSDDD)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실사 프레임워크(8월 23일) △기업 인권영향평가(9월 27일) △공급망 인권영향평가(11월 1일) 등을 주제로 지평 본사에서 진행된다.
임성택 지평 ESG센터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기업들의 인권정책 수립과 실사체계 구축, 인권공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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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이 오는 25일 발효되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CSDDD)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21일 지평에 따르면 8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 BSR과 공동으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실사 프레임워크(8월 23일) △기업 인권영향평가(9월 27일) △공급망 인권영향평가(11월 1일) 등을 주제로 지평 본사에서 진행된다.
BSR은 전 세계에서 200회 이상의 인권실사를 한 최고 권위의 기관이다. 이번 행사에서 인권실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 EU 및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쟁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임성택 지평 ESG센터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기업들의 인권정책 수립과 실사체계 구축, 인권공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 공급망 실사법은 25일 발효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유료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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