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보고서 재사용, 표절률 87%…대전세종연구원, 감사에서 무더기 행정 처분

이태희 기자 2024. 7. 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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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연구원(대세연) 내 한 연구자의 본인 보고서 재사용율(표절률) 87%에 달했음에도 불구, 연구원이 표절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감사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대세연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 시정 3건과 주의 9건, 통보 5건 등 총 17건의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연은 표절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시 감사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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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연구원(대세연) 내 한 연구자의 본인 보고서 재사용율(표절률) 87%에 달했음에도 불구, 연구원이 표절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감사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대세연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 시정 3건과 주의 9건, 통보 5건 등 총 17건의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대세연은 연구활동 등을 이유로 지난 2021년부터 15개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금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세연은 학술대회 등에 대한 지원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 및 정당한 증빙서류 없이 '2021년 ○○○학회'에 브로슈어제작비 2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대세연에서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학술대회에 인쇄비 78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같이 대세연은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8개 학술대회에 인쇄비, 회의비, 다과비 등을 정당한 근거 없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학회'에선 대세연이 주관하지 않고, 세션 운영도 없었음에도 불구, 공동 주최라는 이유로 사회·발제·토론자 등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했다. 2022년 '○○○학회' 등 대세연이 별도 세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련 없는 세션의 사회·발제·토론자에게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는 게 시 감사위의 설명이다.

감사에선 연구년 보고서 관리 부적정 사실도 발각됐다.

지난해 연구년자였던 A 씨는 같은 해 12월 31일 연구년이 종료돼 올 1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업무 담당자가 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자, A 씨는 감사 기간 중인 지난 4월 2일 이메일을 통해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연구년 대상자로 선발된 B 씨는 1년간 모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년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2022년 1월 27일 원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를 표절검사시스템으로 검사한 결과, 당사자가 2018년 기본연구과제로 발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대부분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의 표절률은 87%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연은 표절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시 감사위는 지적했다.

시 감사위는 "앞으로 연구년 종료 후 보고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주의)"이라며 "연구윤리규칙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 B 씨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의결하길 바란다(통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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