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료제출 놓고 野와 신경전…민주당 "법적조치 검토"

김미경 2024. 7. 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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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노종면 의원은 21일 이 후보자가 위법적 자료제출 거부 및 선택적 자료제출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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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노종면 의원은 21일 이 후보자가 위법적 자료제출 거부 및 선택적 자료제출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 및 제16조를 살펴보면 상임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후보자 측은 5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후보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에 정한 규정 외에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 16일 과방위에서 총 48개 기관에 370건 자료를 요구하며, 19일 오후 5시를 제출기한으로 정했다. 노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측은 요구자료 370건 중 총 115건(31.08%)을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33건(8.92%)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환전 및 송금내역(한국은행) △후보자 직계비속에 대한 학교폭력 확인자료(서울시교육청) 등이다. 노 의원 측은 "이 후보자의 직계비속 입시 관련 현황을 확인하고자 서강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형설명 자료 등에 대한 부분만 동의하고, 면접 채점표, 입학관련 서류는 거부했다가 면접관 성명은 후보자 관련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항의하자, 면졉자 명단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며 "충청북도에 요구한 자료에서도 취·등록세 및 지방세 체납은 후보자 본인만 최근 5년에 대해 동의했고, 배우자 주택 관련 민원내역에 대해서는 전부 비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 측은 이 후보자 측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점도 불평했다. 의원실은 "후보자 본인에게 요구한 서강대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는 관계기관에 요청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고 실질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MBC 민영화에 대한 질의 및 특정정치성향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악의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위법행위"라며 "이러한 행태는 후보자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망각하고, 범죄 피의자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성실한 자료 제출 및 답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법적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미제출이 동조하는 국가·공공 및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라고 압박했다.

노 의원은 이 후보자 측 자료제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기간 연장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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