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우본 "의심시 경찰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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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21일 우편물 배달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사실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본에 따르면 최근 카드 우편물의 배송지 확인을 명목으로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우본은 "우편물은 대부분 수취인이 배달 여부를 미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물 배달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국고객센터를 통해 우편물 배달 사실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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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 진화" 주의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21일 우편물 배달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사실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본에 따르면 최근 카드 우편물의 배송지 확인을 명목으로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에 따라 우편물을 표면에 기재된 주소로 배달하기 때문에 수취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취인에게 별도로 배송지를 문의하지 않는다.
우본은 이와 함께 우체국은 우편물 배달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원격제어 앱 등의 설치 또한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본은 “우편물은 대부분 수취인이 배달 여부를 미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물 배달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국고객센터를 통해 우편물 배달 사실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물 배달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기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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