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패싱’ 논란에…중앙지검 “보고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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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대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까지 조사가 가능해지자 이때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가 이뤄진 것이지 검찰총장 패싱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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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중으로 (이 총장의 공개 메시지가) 정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변호인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회신해 온 상황에서 이 사건은 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니 보고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선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두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분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조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었고, 수사팀에서도 둘 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명품가방 수사는 (대면조사가 이뤄져도) 조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요일(20일) 오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를 먼저 시작했고, 이후 어느 정도 조사가 된 시점에 ‘명품백 사건도 조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 상황에서 총장에게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이 먼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연락했고,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은 서면조사로 대체하자면서 김 여사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대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까지 조사가 가능해지자 이때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가 이뤄진 것이지 검찰총장 패싱은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총장에 대한 보고 절차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도 좀 죄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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