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국가,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3억원 배상”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재판장 김유경)는 피해자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이들에게 총 13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7명에겐 1000만~2억여원, 나머지 형제자매나 자녀 등 가족들에겐 200만~5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지난 3월 국가가 1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이들에게 1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보도 등이 나왔지만, 실제 액수는 13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로 인계됐다. 이후 유격 훈련과 자아 반성 교육 등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은 뒤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도 수감됐다. 당시 정부는 ‘불량배 소탕’ 등을 위해 계엄령을 내리고, 영장 없이 6만여명을 잡아들여 대다수를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국가 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상당 기간 동안 강제노역 등을 했다”며 “(삼청교육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가 끝나 피해자들이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은 본인들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지난해 2월 이후 결정 통지서를 받음으로써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은 작년 2월 나왔는데, 결정이 송달된 이후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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