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대전MBC 사장 때 접대비 6700만원…청탁금지법 위반 따져야”

최성진 기자 2024. 7.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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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재직 기간에 접대비로만 약 6682만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대전문화방송 사장 재임 기간인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5개월 동안 '사장 법인공용카드'로 총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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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월 동안 법인카드 1억4279만원 지출
김현 의원 “주말 접대·골프…사적 사용 의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MBC) 사장(왼쪽)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난 4일 지명했다. 공동취재사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재직 기간에 접대비로만 약 6682만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며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대전문화방송 사장 재임 기간인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5개월 동안 ‘사장 법인공용카드’로 총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접대비로 표기된 지출은 총 6682만원(150건)으로 평일에 4697만원(110건), 주말에 1985만원(40건)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골프장으로 유추되는 곳에서는 총 42차례에 걸쳐 1771만원의 결제가 이뤄졌다. 이중 접대비로 기록된 것은 1252만원(21건), 부운영비로 기록된 것은 520만원(21건)에 이른다는 점도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인카드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정 사용과 사적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며 “업무와 관련 없는 주말에 접대와 골프는 물론 서울에서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를 향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형법(배임죄)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관련 보도와 관련해 지난 20일 방통위를 통해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MBC 임원 처우 기준에 따라 배정된 한도 내에서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배정 금액은 본사 임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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