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나면 보험금 지급"…지수형 날씨보험 나온다

정의진 2024. 7.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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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업계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기온이나 강수량 등 정량화할 수 있는 특정 지표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복잡한 보험금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금융상품이다.

이에 비해 지수형 날씨보험은 지표에 근거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홍수 등으로 물적 피해를 받는 즉시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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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수 도달하면 즉각 보상

국내 보험업계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기온이나 강수량 등 정량화할 수 있는 특정 지표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복잡한 보험금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금융상품이다. 보험업계는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만큼 지수형 날씨보험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국내 첫 지수형 날씨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다양한 보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강우량과 같은 기준 지표를 미리 정하고, 보험 기간 중 해당 지표를 웃돌거나 밑도는 사건이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지수형 날씨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이다. 전통적 기후보험은 이상기후로 재물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상 신청을 하고, 보험사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 보험금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에 비해 지수형 날씨보험은 지표에 근거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홍수 등으로 물적 피해를 받는 즉시 구제받을 수 있다.

해외에선 이미 지수형 날씨보험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일본의 손보재팬은 태양광발전 업체가 일조시간 부족으로 발전량이 떨어질 경우 손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선 ‘항공기 지연 보험’이 지수형 날씨보험의 첫 사례로 올해 출시될 전망이다. 항공기 지연 보험은 항공기 출발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는지에 따라 보험사가 항공사나 항공기 이용객에게 숙박비와 식대 등 체류비용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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