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절차 무시한 사업 추진 '도마'

박영우 2024. 7.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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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유지에 사용 동의 없이 전봇대를 설치한 후 철거하는 가 하면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21년 12월 경북 김천시 구성면 사유지에 전봇대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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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 전봇대 설치 후 철거...‘문제없다’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및 전관예우 논란도

경북 김천시 구성면 일원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 후 철거해 놓은 전봇대./독자제공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유지에 사용 동의 없이 전봇대를 설치한 후 철거하는 가 하면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21년 12월 경북 김천시 구성면 사유지에 전봇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토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봇대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후 한전은 문제를 인지하고 전봇대를 철거했다.

문제는 동의서 제출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한전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2021년 12월부터 전봇대 설치를 시작했으며, 2022년 6월에 PPA(전력구매계약) 접속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출된 사유지 이용 동의서 자료에 따르면, 공사 시작 전 동의서는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동의서는 공사 시작 이후인 2022년 10월 이후에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전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 측은 처음에는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사후에 주민 동의를 얻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사유지 사용 동의서와 관련해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며 사유지 점용 동의서를 공개했으나, 주민들은 한전이 전봇대 5개만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실제로는 20여 개 전봇대가 사유지를 침범했으며 사용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6월 경북 김천시 구성면 태양광발전업체 측에 전력 공급을 위한 PPA 접속공사를 지역 주민들에 사전 통보없이 진행하다 한 주민의 항의를 받고 있다./독자제공

한전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 추진은 또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사업은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진행한 2022년 6월 구성면 태양광발전 사업자 전력 공급 공사(PPA 접속공사)가 그것이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공사 관계자 한 명이 자신이 한전에서 퇴직한 직원이라고 밝히며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업체가 고용한 전임 한전 직원이 공사 진행에 유리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이번 호우로 토사피해가 발생한 구성면 태양광발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련 부서에 법규를 준수해 공사를 진행할 것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천시의회는 한전의 행정적 조치와 사후 처리를 지켜보며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적절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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