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한준성 2024. 7.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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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 예정 부지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읍성읍 평곡리, 신천리, 읍내리 3개리 일부다.

지정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5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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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 예정 부지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읍성읍 평곡리, 신천리, 읍내리 3개리 일부다. 지정면적은 1.33㎢다.

도는 이번 지정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음성군 평곡리, 신천리, 읍내리 지형도면. [사진=충북도]

지정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5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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