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포랑 베개 회수해” 직무 집행하던 교도관 뺨 때린 30대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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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처분을 받던 중 교도관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남겨진 수형자 A씨(3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7시10분쯤 강원 원주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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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처분을 받던 중 교도관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남겨진 수형자 A씨(3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7시10분쯤 강원 원주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징벌을 집행 중이라 모포와 베개 회수를 지시한 교도관들에게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려 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교도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사기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다. 그는 금치 처분을 받고 한 공간에 수용돼 징벌을 받던 상황이었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는 등 시설 내부와 외부적인 교류가 차단된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교정 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교도관이 정당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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