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집도 가는데…마음 아파” 최태원, 아들과 어깨동무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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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아들과 어깨동무를 한 사진이 화제를 모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다는 게 왜 뉴스가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간다"면서도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에 저도 책임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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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잘 지내,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책임 느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아들과 어깨동무를 한 사진이 화제를 모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많은 분이 무엇을 상상하고 계셨나, 그렇게 또 상상하게 만드는 페이크 뉴스도 되게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 상당히 놀랐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직후 최 회장이 아들 인근 씨와 길거리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인근 씨는 부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노 관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 여기에는 첫째 윤정·둘째 민정 씨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에 대해 최 회장은 “아마 대만 출장 전날이었던 것 같다. 술을 많이 마셨을 것”이라며 “아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놀면 저도 당연히 좋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진을) 보고 놀라서 다음번에 딸(첫째), 사위와 밥 먹는 데도 ‘누가 사진 찍나?’ 신경이 쓰이더라”며 “미국에 가서는 둘째 딸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하고 아이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많은 소통을 하며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의한다”며 자녀들과 돈독함을 나타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불복해 상고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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