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서울대병원장 '직권남용·공범' 혐의 고소 취소

구단비 기자 2024. 7.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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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빅6' 대형병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전공의들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소한다.

대형병원 전공의 118명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21일 "전공의들이 공수처에 제출한 고소 건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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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6(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고려대) 병원 전공의 118명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병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빅6' 대형병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전공의들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소한다.

대형병원 전공의 118명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21일 "전공의들이 공수처에 제출한 고소 건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장관과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고대의료원장을 공수처에 지난 19일 고소했다. 전공의들에게 7월 기준 사직서를 받아 일괄처리하는 등 직권남용과 공범 등의 혐의다.

서울대병원장을 제외한 이유는 서울대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복지부와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날짜를 6월 이후가 아닌 전공의가 주장하는 대로 2월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김 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2월 말로 소급해 처리했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도 3%로 제한하는 등 조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어 서울대 전공의 다수가 고소 취소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빅6 병원장들도 서울대병원장처럼 복지부와 의료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형법상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즉각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에 따르면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의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절차가 완료됐다. 수련병원이 제출한 하반기 신청 규모는 7707명으로 오는 22일부터 모집 절차가 진행된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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