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시 꼼짝마'…진안군, 용담호 금지구역 집중 단속

윤난슬 기자 2024. 7.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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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용담호 수위 상승과 어류의 산란기를 맞아 낚시인들의 불법 낚시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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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진안군 제공)

[진안=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용담호 수위 상승과 어류의 산란기를 맞아 낚시인들의 불법 낚시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10월 말까지 추진된다.

단속에는 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군에서는 수질감시원 4명과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으로 구성된 군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까지 주야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수질 보호 감시 차량에 홍보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낚시 금지 홍보 방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및 충청권 15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용담호는 2002년 1월부터 수질보전과 수질 오염 행위 차단을 위해 호소 일원 저수 면적 32.24㎢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낚시 금지구역 안에서의 불법 낚시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의 1급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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