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업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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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 논란 등이 빚어진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거래인 비계열사 간 합병은 자율적 협상을 통해 기업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 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규제 완화 시 대주주 위주의 의사 결정으로 인해 일반주주 권익이 저해될 소지가 있어 현행 규제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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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 논란 등이 빚어진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서에서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기업 인수·합병(M&A)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합병가액 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의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와 상장사가 합병, 분할 합병, 주식 교환 등을 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 및 교환 비율 등 주당 가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3월 합병 제도 개정을 통해 비계열사끼리 합병할 경우 이런 합병가액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그룹 내 계열사 간 합병 등은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거래인 비계열사 간 합병은 자율적 협상을 통해 기업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 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규제 완화 시 대주주 위주의 의사 결정으로 인해 일반주주 권익이 저해될 소지가 있어 현행 규제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두산그룹이 분할 합병, 주식 교환 등을 거쳐 알짜 상장사인 두산밥캣을 주가가 고평가된 두산로보틱스 산하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일반 주주 이익이 침해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상장사 간 합병 등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두산밥캣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가 병역 의무를 기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이날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을 이유로 199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사실상 병역 면제인 신체등급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병무청 기준을 보면 합병증 없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5급이 아닌 2급으로 판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쪽은 “후보자가 학창 시절 해당 질병으로 큰 수술을 2차례 받았고, 당시 병무청의 전담 의사가 과거의 수술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급 판정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 의혹을 제기한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후보자가 우리 쪽에 병역 판정 검사 당시의 병사용 진단서, 수술기록지 등을 내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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