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처리해!”…폭언·폭행 민원인 출입 막고 ‘고소’도 한다

권나연 기자 2024. 7.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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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로 녹음하고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은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민원 공무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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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이 고소 희망하면 지원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로 녹음하고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은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을 비롯해 민원 통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 전화를 할 경우 바로 끊을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다. 기존에는 법령보다 낮은 관련 지침에 민원 통화 종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었다.

특히 민원인이 폭언·폭행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다.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의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은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죄표 찍기’ 항의로 고통받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좌표찍기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온라인 카페에 담당 공무원 실명과 직장전화 등 정보를 공개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항의 전화를 해줄 것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악성 민원인은 무려 2784명에 달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민원 공무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8월31일까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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