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비트코인 ETF엔 부정적…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국회와 논의"

박현영 기자 2024. 7.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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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관련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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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금융시장 안정성 고려해야"
"2단계 입법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글로벌 동향 고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7.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관련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없는 형국이다. 가상자산을 토대로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선 발행사인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나 가상자산 발행, 유통 같은 실질적인 사항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2단계 입법'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19일부터 새로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등 기초적인 사항만을 담은 '1단계 법안'이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가상자산법'의 2단계 입법 논의가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다. 그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입법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 입법 추진에는 글로벌 동향 파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동향을 살펴 가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2단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율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그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대상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한 신탁,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해왔다"면서 "현재와 같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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