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명품백' 질의에 "인사청탁 위한 물품 받으면 안 돼"

이근아 2024. 7.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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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포함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호 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다"면서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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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대통령 재의요구권엔 "남용 안 돼"
대통령 탄핵 "정치적 논쟁" 답 피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 선임된 박범계(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건 상정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이 과도하다는 질문엔 "남용돼선 안 된다"고 했지만, 탄핵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대통령 탄핵, 법원의 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 포함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호 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다"면서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한 데 대한 의견을 물은 허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 원리에 부합되게 행사돼야 하고 부합하는 한 최대한 존중돼야 할 것이나 남용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왼쪽부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 제공

자신이 재판한 사건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됐던 사건을 묻는 질문에는 2020년 2월 수원고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사건을 거론했다. 1심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노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는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량을 높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항소 이유로 (검찰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모두 기재했다면 유무죄에 대해 1심과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 양형부당을 판단해 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이 해석을 바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 개혁 과제로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전문법원의 신설 △법조경력 요건 5년 유지 △상고심사제 도입 등 상고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선 18일 동성 동반자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성소수자도 성적 정체성 또는 지향성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영재·이숙연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각각 24일과 25일 열린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아빠 찬스'로 딸이 7억 원대 다세대주택에 '갭 투자'를 한 것과 그의 남편이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점 등이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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