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촌 일대 주택 80%은 청년 소득으로 감당 불가···월세 평균 70만원 달해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의 주택중 80%(5세대 중 4세대 꼴)의 월세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소득으로 부담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대 평균 월세는 70만원에 달하는 등 청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임대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신촌 인근(연희동)의 주택 5동에서 피해자 80여명, 90억대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연세대·이화여대 등 역사가 오래된 대학들을 둔 신촌도 전세사기의 새로운 피해 지역으로 떠오른 것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피해가 발생한 주택 5동 인근(반경 250m)의 임대주택 197동을 분석해 ‘신촌전세사기 피해지역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전용면적 40㎡ 이하인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민간임대주택이다.
리포트를 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부담가능 기준’ 월세(53.8만원)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은 2023년 기준 20%에 불과했다. 보증금을 전환해 월세와 합산한 임대료는 2023년 평균 70.4만원에 달했다. 지난 3년간 평균 임대료는 62.6만원(2021), 62.9만원(2022)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부담가능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소득 하위 40%의 청년(수도권 거주 기준)들이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생계를 잇는 것으로 봤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30%인 53.8만원이라는 금액 이하는 적정하게 월세로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통상적으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RIR)이 30%가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봐 해당 기준을 적용했다.
적정한 주거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법·위반 건축물’도 다수였다. 해당 지역의 위반건축물은 조사 대상 197동 중 62동이었다. 위반건축물은 불법증축·옥탑·방쪼개기 등으로 단속에 적발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불법건축물이지만 단속되지 않아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은 주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인근 공공임대주택은 2동뿐이었다. 청년 소득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 매우 적은 지역인데도 정부·지자체 공급 주택이 매우 적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교육 및 취업 등을 위해 대학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불법건축물과 전세사기 위험 사이에 위태롭게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청년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6231413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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