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욕설 등 폭언 전화는 종료
이화영 2024. 7. 21. 15:42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로 민원인과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는 내용과 함께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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