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 여사 제3의 장소 조사' 검찰총장에 사후 통보

한성희 기자 2024. 7.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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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낮 1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1시 20분쯤까지 약 12시간 동안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김 여사를 소환해 비공개 대면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검, 즉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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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낮 1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1시 20분쯤까지 약 12시간 동안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김 여사를 소환해 비공개 대면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검, 즉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과정에서 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시작해 자정이 가까워지는 밤 시간대에 대검에 조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이 사전 보고를 주문했으며,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누차 당부했다는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일각에서는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복원되지 않아 현재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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