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조사 사전 보고 못받아…"조사 끝나가는 시점에 사후 통보"

최유빈 기자 2024. 7.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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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사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21일 뉴스1 통화에서 "보도된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 중 누구도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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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김 여사 조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사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21일 뉴스1 통화에서 "보도된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수사에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사후 보고를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 중 누구도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 1시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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