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만료 하루 전 상가임차 해지 통보해도 묵시갱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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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는 관련 조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일 뿐, 거절 통지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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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맺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기 하루 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지만, B 씨는 최소 한 달의 여유를 두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는 관련 조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일 뿐, 거절 통지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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