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실로 쓴 아파트, 주거기능 유지되면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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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강남의 판 아파트를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뒤 사무실로 써온 A 씨는 지난 2021년 삼성세무서가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3천3백여만 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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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도 구조나 기능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로 관리된다면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남의 판 아파트를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뒤 사무실로 써온 A 씨는 지난 2021년 삼성세무서가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3천3백여만 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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