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대면조사...내용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뉴스 첫 머리에 전해드린 것처럼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어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12시간여의 비공개 대면조사였고요.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 서면이 아니라 대질조사를 한 겁니다. 대면조사를 한 건데 비공개였습니다. 조사 형식 그리고 시기, 내용, 쟁점 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형식부터 볼게요. 형식이 비공개 대면조사였어요. 비공개 대면조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훈]
일단 조사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소환 자체에 있어서 소환 일정들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사건들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현직 대통령의 부인, 배우자와 관련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수사는 두 차례가 있었죠. 두 차례가 있었을 때는 다 이루어지는 경우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언론에 알린 사례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린 시기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참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러면 조사 장소라든지 형식에 있어서 검찰청에서 진행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제3의 장소에서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이 적절했느냐 아니면 이것이 이례적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앞에 있었던 두 조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것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청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유례는 기본의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사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조사 시기는 사실 굉장히 늦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따 또 다루겠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얘기가 나온 것까지 하면 21년도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 사건 자체 중에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해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모든 조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논란처럼 정말로 무고하고 혐의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빠르게 밝혀내고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수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공범들에 관련돼서 일단 공범으로 지목됐다.
이 사건의 쟁점에 있어서 공범이 지목된 사람들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 혐의점에 대해서 유무, 그 당사자로서의 역할 혹은 여부에 대해서 가리는 소환조사는 사실 훨씬 더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사는 훨씬 더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 장소 또 시기까지 짚어봤는데 본격적으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또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 혐의인데요. 먼저 명품백 수수 의혹부터 짚어볼게요. 작년 말에 서울의 소리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서울의 소리는 뇌물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만 문제가 되는가. 아니면 특정한 직무 관련한 청탁을 주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가로써 수수한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결국은 고발인 입장에서는 이게 특정한 직무 관련이 있는 청탁을 전제로 한 뇌물로써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단순하게 수수된 부분에 있어서도 돌려주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법률적 입장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돌려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못 돌려줬다는 취지의 답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당시로서는 그것을 놓쳤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내용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어쨌든 쟁점은 직무 관련성 있는 청탁의 대가로써 수수된 명품백인가.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려면 청탁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청탁했다는 거예요?
[김성훈]
몇 가지 녹취록이나 보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당시에 일정한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당시 최 모 목사가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청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앵커]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또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청탁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당시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후 과정에서 특정한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권력적 행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청 사항들이 계속 있었고 여기에 대한 소통들이 있었던 과정에서 수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고발인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고발인 측의 주장은 그런 것이고 김 여사 측의 주장은 그런 청탁을 절대 받은 일이 없다. 받았지만 한 번도 시행하거나 관련해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청탁을,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라고 호칭을 하죠. 그리고 보통 영부인이라고 호칭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그러면 영부인은 어떠한 직무상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법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공직자의 권한 행사에 개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최종적인 청탁의 내용들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그리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있거나 그런 것을 기대했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혐의점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행정관하고 통화도 했고 또 그 행정관은 통화를 했으나 불가한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김성훈]
만약에 그렇게 되고 그것이 수수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직무 관련성 있는 뇌물을 제공했지만 실제로는 그 직무 관련성 있는 청탁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있습니다. 물론 직무 관련성으로써 직무적 권한을 가진 것과는 별개로 결국은 일정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권한 행사를 제3자에게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수수를 했고,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그런 직무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 그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알선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지 여부들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인 청탁이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보다는 청탁을 대가로써 혹은 청탁의 주선으로써 이런 금품이나 물품들이 수수됐는지가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 여사 측의 주장은 단순 선물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주장이고 또 최근에는 직원에게 바로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직원이 깜빡했다라는 주장이 또 새롭게 나온 거예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확하게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를 제가 대리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했는데요. 처음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것을 대통령 내외가 수수한 선물은 원칙적으로는 국고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임의로 돌려주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이 될 수 있어서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라는 취지로 일부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수수 자체를 할 의사가 없었고 그래서 바로 돌려줄 것을 지시했는데 실무선에서 그것을 잊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 그리고 앞의 답변은 그러면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었고 뒤의 답변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답변과 뒤의 답변은 논리적으로 하나의 얘기로써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최재영 목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김성훈]
그러면 직무와 관련돼서 뇌물을 준 것이다라면 직뇌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재영 목사도 이게 만약에 그런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최재영 목사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뇌물 같은 경우에는 수수한 쪽뿐만 아니라 직뇌한 쪽에서도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있는 뇌물을 제공했다라면 그 제공한 자 또한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돼서는 행정관들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 아니에요?
[김성훈]
관련된 조사들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앵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거의 마지막으로 조사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어제 조사 전체 시간들 중에서 대부분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조사였다고 하고 명품백과 관련된 조사는 짧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면 이미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확인된 상태에서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는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이 최종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안을 가장 핵심 쟁점으로 보고 조사를 마치고 또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 있는 청탁이 있었는지, 만약에 그런 청탁이 있었다면 그런 청탁을 실질적으로 그런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공직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된 것처럼 명품백 수수를 진행을 했고 수수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처럼 수수를 할 의사가 없이 바로 돌려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려주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2020년 4월에 고발 사건이었더라고요. 4년 넘게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관련해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 같습니까?
[김성훈]
이 내용 자체가 크게 봐서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주가조작과 관련돼서 유죄 판결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죄를 판결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받은 사람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계좌를 맡겼던 사람으로서 지목된 사람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그렇다면 이 주가조작의 공범들과 혹시 주가조작에 대해서 공모, 즉 그것을 알고 공모하면서 자금을 제공한 공범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단순하게 주가조작 사실은 모른 상태에서 자금 운영을 맡겼다가 이들이 주가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써 관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범죄 행위 자체를 알고 그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련돼서 주가조작을 방조하거나 아니면 공모한 것인지가 결국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020년 4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대면조사를 한 차례 했었고 그리고 또 한 차례 정권이 바뀐 다음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불기소한 것 아니에요? 아니면 수사를 중단한 거예요, 불기소한 거예요, 아니면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김성훈]
일정 부분 불기소, 무혐의 처리한 게 있고요. 그런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가 아직 결론이 안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이번 소환조사에서 조사를 한 부분은 아직 수사 결론을 내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권오수 전 회장이 1심 재판부 판결 내용을 보니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심 들어갔고요. 2심에서는 징역 8년, 벌금 150억, 구형까지 강하게 재판부에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9월 10일 정도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도 관련돼서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핵심적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재판들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그 관련성에 대해서 부인할 만한 상황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사의 결론들이 당연히 나왔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미 나왔어야 하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혐의점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계속했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소식에 보면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이루어졌던 시점인데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 계좌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어머니죠. 최 모 씨의 계좌에서 수익이 꽤 나왔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9000, 최 씨 계좌에서 9억 원이요. 이런 차익과 수익이 발생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수사에 참고가 될까요?
[김성훈]
결국은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모든 법리가 그렇지만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와 방법 그리고 증거,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증거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부분을 보는 것인데요. 특히나 주가조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세를 조종해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필연적으로는 이 시세조종을 하기 위한 세력, 그것을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주가조작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돈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을 제공한다는 게 주가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를 조작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맡기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돈을 제공하는 것이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의 배경,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까지도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해서 공범 관계가 아니냐라는 것이 의혹과 수사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수사를 한다면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세력과 그 전후에 돈을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마지막이 그래서 결국은 주가조작이라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봤다면 그 수익이 누군가한테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즉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경우에는 수익을 전혀 안 봤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로 범위를 넓히는 경우에는 수익이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가조작과 관련돼서 돈을 제공하거나 돈을 맡긴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주가조작의 주범들과 어떠한 공모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우연히 주가조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여러 계좌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돈이 계좌가 동원된 것인지를 가리는 근거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앵커]
주가조작 시점이 2009년, 2010년, 2011년도잖아요.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김 여사 측 주장은 일임 매매했다. 맡겼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쪽에서는 이거 혹시 관여했거나 소통을 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죠?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다면 주가조작에는 보통은 외부 세력만이 동원돼서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고 대상 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영진과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회사의 경영진과 혹은 오너와 그리고 주가조작 세력, 이 둘 다와 관련이 있는 자본을 제공한 제3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주가조작과 전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 제반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대상 회사의 경영진 그리고 주가조작을 한 세력, 이들과의 전후의 관계, 그리고 자금을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전과 후를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부 보도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맡겼다는 계좌를 관리했다는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통화하는 내용도 있고 의혹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도 들여다보겠네요?
[김성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외관적으로 투자를 일임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긴밀한 경제적 공모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단순하게 하나의 거래뿐만 아니라 대상 회사 그리고 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하나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 거래들을 인식하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해온 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들과 그들 간에 어떤 소통이 있는지가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쟁점도 짚어봤는데요. 지금 또 하나 불거진 게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보통 검찰총장이 모든 사건을 대부분 보고받고 지휘하지 않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수사에 관한 지휘권, 이게 사실 검찰총장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찰총장 명의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과거에 일부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이럴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혐의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 오간 적은 있다고 합니다. 즉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있었을 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앵커]
문재인 정부 때 2022년 10월이었는데 그때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오니까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수사에서 배제시킨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해상충. 즉 배우자와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는 배제가 있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게 지금 4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성훈]
그 점이 저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와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조직을 하고 있고 그 조직에서의 조직의 장으로서 권한과 지휘가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지휘권을 배제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원인이 된 것이 예를 들어서 법무부와 검찰총장이라는 직위. 그리고 검찰총장과 중앙지검과 수사팀의 직위. 이 자체에 대한 조직적인 제안과 재조정 과정에서 나온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당시에 검찰총장과 또 해당되는 수사의 대상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만약에 이로 인해서 수사를 배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특수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도 수사지휘권 배제라는 것이 계속 유의미하게 존속을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정확하게 검찰총장 명의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합니다마는 부서는 다르잖아요. 이쪽은 형사부고 이쪽은 반부패수사부죠. 같이 공동으로 함께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소환조사 자체는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같이 이걸 공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에 속도를 내라고 한 것까지 나온 상태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몰랐다고 하니까, 소환조사 사실을. 이 부분은 이원석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접 밝힌 내용을 봐야 알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12시간 가까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아직 브리핑은 없었습니다마는 관련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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