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5억4300만원 부과…전년 대비 3%↓

유승훈 기자 2024. 7.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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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남원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억4300만원(4만1548건)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산출 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남원시는 현수막,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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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남원시청 전경(남원시청 제공)/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남원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억4300만원(4만1548건)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규모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산출 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는 현수막,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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