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유혜인 기자 2024. 7. 21. 15:32

산림청은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관리와 보호를 위한 중요 기반시설인 임도는 설치 시 필요성과 적합성, 환경성 측면을 고려해 전문가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은 임도경로 적합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편의성과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평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 임도 설치 전 사업설명회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임도 전문가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평가 위원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 설치 시 환경적으로 건강한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사회적으로 유익한지 등 따져보는 적합성 검토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연재해 예방 등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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