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유혜인 기자 2024. 7. 21.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관리와 보호를 위한 중요 기반시설인 임도는 설치 시 필요성과 적합성, 환경성 측면을 고려해 전문가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 치유의숲 내 임도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관리와 보호를 위한 중요 기반시설인 임도는 설치 시 필요성과 적합성, 환경성 측면을 고려해 전문가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은 임도경로 적합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편의성과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평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 임도 설치 전 사업설명회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임도 전문가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평가 위원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 설치 시 환경적으로 건강한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사회적으로 유익한지 등 따져보는 적합성 검토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연재해 예방 등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