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무력화 '집행정지 악용사례' 근절해야"

박찬수 기자 2024. 7. 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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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무력화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집행정지 악용사례를 근절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A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기간에 총 17건, 9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돈을 주고 계약을 따낸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 기간에 계약을 따낸 사례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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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조달청, 3년간 2조 1600억 원 계약체결”
조달청 “기재부와 '본안서 패소 시 담보 국고 귀속' 협의”
/뉴스 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무력화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집행정지 악용사례를 근절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을 받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계약한 금액은 2021년 9554억 원, 2022년 5045억 원, 2023년 7004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조 1603억 원에 달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이행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A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기간에 총 17건, 9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돈을 주고 계약을 따낸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 기간에 계약을 따낸 사례도 확인되었다.

박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기재부와 부정당업자에게 계약보증금과 별개의 담보금 부과 후 계약당사자가 본안에서 패소 판결 확보 시 담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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