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후보 등록” 2000여만원 편취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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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핑계로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잔고가 일정 이상 있어야 하니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5일 뒤 돌려주겠다"며 B씨로부터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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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핑계로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청주시 청원구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216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잔고가 일정 이상 있어야 하니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5일 뒤 돌려주겠다”며 B씨로부터 돈을 빌렸다.
하지만 빌린 돈은 정작 잔고 증명이 아닌, 달러 국제택배 탁송비 등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뚜렷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며 “지난 2002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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