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측근이 살해 모의"...경찰 불송치 결정
박언 2024. 7. 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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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고향 후배 A 씨와 B 씨가 박진희 도의원에 대한 살해를 모의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살해 사주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청주흥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 씨가 충북도 고향사랑답례품 선정이 안 되자 A 씨에게 앙심을 품어 박 의원에게 허위제보한 것으로 드러났고, 살해 모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종결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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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고향 후배 A 씨와 B 씨가 박진희 도의원에 대한 살해를 모의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살해 사주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청주흥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 씨가 충북도 고향사랑답례품 선정이 안 되자 A 씨에게 앙심을 품어 박 의원에게 허위제보한 것으로 드러났고, 살해 모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종결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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