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후보자 눈 불태우고 현수막엔 스프레이…법원, 선거법 위반 4명에 내린 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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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폭행죄에 대해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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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한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
또 같은 달 3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회사원 B, C씨는 부산 영도구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의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는 초콜릿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60대 남성 D씨는 같은 달 10일 밤 부산진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40대 남성에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얼굴에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같은 달 29일 새벽에는 선거법을 벗어난 규격의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폭행죄에 대해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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