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복구비 현실화' 농어업재해대책법 발의

박주영 2024. 7. 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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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공주부여청양) 의원은 호우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2년 단위로 '농어업 재해 경영 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가의 재해 지원 시 농업인의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구비를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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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공주부여청양) 의원은 호우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2년 단위로 '농어업 재해 경영 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가의 재해 지원 시 농업인의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구비를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특별 농어업 재해 지역' 선포 규정을 신설, 농작물·시설물 등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맡아 지원하고 있지만,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해 국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줄여 빈번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선제 대응하고, 50%가 채 되지 않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공주·부여·청양이 지난해 2년 연속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데 이어 올해도 3년 연속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농업인들의 고통이 되풀이되는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해 입은 부여 수박 농가 [촬영 박주영]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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