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명품백 신고’ 자료만 하루 전 배부한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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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 하루 전날 조사자료가 포함된 안건을 권익위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 하루 전날이 돼서야 에이포(A4) 70여 쪽에 달하는 조사자료, 계획서 등이 포함된 안건을 권익위원들에게 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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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규정상 통상 회의 4일 전 안건 배부
논의 71건 중 김 여사 사건만 하루 전 예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 하루 전날 조사자료가 포함된 안건을 권익위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통상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 4일 전에 안건을 배부하는데, 김 여사 사건에 관해서만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권익위원들에게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졸속으로 회의를 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달 9일 권익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대면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안건을 전달했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 하루 전날이 돼서야 에이포(A4) 70여 쪽에 달하는 조사자료, 계획서 등이 포함된 안건을 권익위원들에게 배부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전원위에서 논의한 71건 중 안건을 하루 전에 배부한 사례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유일하다고 한다.
권익위는 통상 전원위 개최 5일 전에 안건을 우편 등으로 발송해 4일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왔다. 통지서와 의안 등을 전원위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 및 참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익위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의안 및 긴급을 요하는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의안의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했다. 권익위는 “기밀유지” “사회적 관심사안”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익위원들이 별도로 비밀유지 서약을 하는 데다, 조사자료도 권익위 차원에서 확인된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이 법리 해석 위주여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의도적으로 충분한 자료 검토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권익위원들도 자료를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의원은 “애초부터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순방 직전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한 과정부터 결론을 내게 된 경위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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