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명품백 신고’ 자료만 하루 전 배부한 권익위

심우삼 기자 2024. 7. 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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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 하루 전날 조사자료가 포함된 안건을 권익위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 하루 전날이 돼서야 에이포(A4) 70여 쪽에 달하는 조사자료, 계획서 등이 포함된 안건을 권익위원들에게 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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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미보장’ 비판…“검토시간 있었겠나”
권익위 규정상 통상 회의 4일 전 안건 배부
논의 71건 중 김 여사 사건만 하루 전 예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 하루 전날 조사자료가 포함된 안건을 권익위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통상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 4일 전에 안건을 배부하는데, 김 여사 사건에 관해서만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권익위원들에게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졸속으로 회의를 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달 9일 권익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대면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안건을 전달했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 하루 전날이 돼서야 에이포(A4) 70여 쪽에 달하는 조사자료, 계획서 등이 포함된 안건을 권익위원들에게 배부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전원위에서 논의한 71건 중 안건을 하루 전에 배부한 사례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유일하다고 한다.

권익위는 통상 전원위 개최 5일 전에 안건을 우편 등으로 발송해 4일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왔다. 통지서와 의안 등을 전원위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 및 참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익위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의안 및 긴급을 요하는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의안의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했다. 권익위는 “기밀유지” “사회적 관심사안”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익위원들이 별도로 비밀유지 서약을 하는 데다, 조사자료도 권익위 차원에서 확인된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이 법리 해석 위주여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의도적으로 충분한 자료 검토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권익위원들도 자료를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의원은 “애초부터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순방 직전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한 과정부터 결론을 내게 된 경위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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