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한 부당행위업체 입찰제한제도…조달청 입찰제한업체에 3년간 2조1600억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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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뇌물 수수 등 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허점이 많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업체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찰 제한을 받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계약한 금액이 2조1603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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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뇌물 수수 등 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허점이 많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업체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중앙부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다.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의 특성상 본안 소송보다 인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달청의 ‘부정당 제재 처분 및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500건의 제재 처분에 대해 446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다. 이 중 384건이 인용되어 86.1%의 부정당업자가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지연했지만 정작 본안 소송에서 업체의 승소율은 24.4%에 그쳤다.
실제로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 이행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A사는 입찰 참가 제한 기간에 17건, 90억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돈을 주고 계약을 따낸 업체가 입찰 참가 제한 기간에 계약을 따낸 사례도 확인됐다고 박 의원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 “집행정지 악용업체를 대상으로 7월 현재 6개 사에 대한 집행정지 취소신청을 진행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와 부정당업자에게 계약보증금과 별개의 담보금 부과 후 계약당사자가 본안에서 패소 판결 확보 시 담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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