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 후보등록 핑계로 2천만 원 가로챈 출마자 집행유예
박언 2024. 7.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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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9살 전 광역의원 출마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회 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직에 출마했던 A 씨는 지난 2022년 3월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무실에서 B 씨에게 5일 뒤 돌려주겠다며 2,1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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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9살 전 광역의원 출마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회 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직에 출마했던 A 씨는 지난 2022년 3월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무실에서 B 씨에게 5일 뒤 돌려주겠다며 2,1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950만 원을 변제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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