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10세 이하’가 36%… 보호시설 입소는 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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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 중 10세 이하가 36%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개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316명 중 10세 이하 연령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115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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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입법조사처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개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316명 중 10세 이하 연령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115명에 달했다. 비율로는 36.4%로 10명 중 3명꼴이다.
피해 인원을 연령(10세 이하∼20세)별로 보면 나이가 오르면서 피해 인원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10세 이하가 36.4%로 가장 많았고, 11세는 17.4%, 12세 14.2%, 13세 10.4%, 14세 9.5%, 15세 4.4% 등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반면 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10세 이하가 17명으로 5.4%에 그쳤다. 11세도 2.8%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12세 6.6%, 13세 10.8%, 14세 13.6% 등으로 올라 15세가 16.8%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아동이 장기간 피해에 노출됐음을 시사한다”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피해 폭로가 늦어지고, 피해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아동 성폭력 관련 연구들은 폭로가 이뤄지기까지 수주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특히 ‘저연령’ 혹은 ‘친족 성폭력’인 경우 피해가 외부에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같은 특성이 드러났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아동을 시설에 연계하는 공무원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피해 아동을 보내주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있는 지역의 공무원도 저희 시설에 대해 모르는데, 전국 군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은진 시설장, A특별지원 보호시설)
보고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설치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공무원조차 시설에 대해 알지 못해 피해 아동들은 아동학대 센터 등 다른 시설들을 전전하다가 상태가 악화한 후에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아동에 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의 아동보호 관련 매뉴얼 등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기관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아동보호서비스의 기본 원칙인 ‘원가정 보호’를 적용받아 기존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관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복지부의 업무 매뉴얼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할 시 반드시 사례 회의를 열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장이 필수로 참여해 아동 안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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