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잔액 부족하자 "저녁에 주겠다"…노상방뇨까지 한 진상고객[영상]

김학진 기자 2024. 7. 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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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후 노상 방뇨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손님 때문에 분노에 휩싸인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자신의 가게로 들어온 한 남성 손님이 밥과 술 등 2만 원어치의 메뉴를 주문했다.

A 씨는 "돈이 없다던 손님이 가게 앞에서 택시를 타고 떠났다"며 "나중에 CCTV를 보니 가게 앞 화단에 노상 방뇨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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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무전취식 후 노상 방뇨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손님 때문에 분노에 휩싸인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남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자신의 가게로 들어온 한 남성 손님이 밥과 술 등 2만 원어치의 메뉴를 주문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남성은 술에 취해 비틀거린 채 카운터 계산대로 와 카드를 건넸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저녁에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

당시 A 씨는 손님에게 주민등록증이나 휴대전화를 두고 갈 것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주민등록증 없고 휴대전화는 절대로 못 준다"며 거절했다.

결국 A 씨는 남성의 체크카드와 전화번호, 이름을 받고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돈이 없다던 손님이 가게 앞에서 택시를 타고 떠났다"며 "나중에 CCTV를 보니 가게 앞 화단에 노상 방뇨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손님에게 '식사비 2만 원 입금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취했지만, 남성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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