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알리·테무 이어 큐텐까지...공정위 이커머스 정조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온라인플랫폼 큐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테무에 이어 해외직구 플랫폼의 각종 법위반 조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운영중인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직구플랫폼 전방위 조사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 그룹으로 해외직구 사이트인 ‘위시플러스’도 운영중이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운영중인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큐텐이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큐텐은 현재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최근 외국계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알리코리아에 대해 큐텐과 같은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테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이달중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큐텐은 최근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외 직접판매 국내 업체들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메프 측에 관련 문제 소명을 요구하고 중소 판매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전산 시스템 장애”라며 “7월 말까지 대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미국 갔다가 머리 절반 이상 열었다”…안재욱 ‘충격고백’,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직원 물리고 단둘이 만났다…손흥민과 1시간 독대한 홍명보 - 매일경제
- 비계삼겹살은 차라리 양반…제주도 ‘썩은 참외’에 ‘해산물 바가지’ 또 터졌다 - 매일경제
- 2명 탄 킥보드, 통근버스와 충돌…헬멧 안쓴 20대 탑승자 중상, 병원 이송 - 매일경제
- 내주부터 국내 증시서 시행된다는 ‘이것’…‘주식 먹튀’ 사라질까 - 매일경제
- 물 폭탄, 내일도 쏟아진다…수도권·충청·강원 집중호우, 동해안·남부 찜통더위 - 매일경제
- 하루 1천원·한달 1만원 ‘파격 임대료’…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 지자체들 - 매일경제
- 1129회 로또 1등 ‘5, 10, 11, 17, 28, 34’…총 11명, 당청금 23억 - 매일경제
- ‘김호중 수법’ 이번엔 안 통했다…음주사고 후 소주 2병 벌컥, 무죄→유죄 - 매일경제
- K리그1 ‘최연소 멀티골’ 양민혁 “다음엔 해트트릭으로 팀 승리에 앞장서고 싶어요” [MK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