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알리·테무 이어 큐텐까지...공정위 이커머스 정조준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7.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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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온라인플랫폼 큐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테무에 이어 해외직구 플랫폼의 각종 법위반 조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운영중인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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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
공정위, 직구플랫폼 전방위 조사
큐텐 로고 <매경DB>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온라인플랫폼 큐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테무에 이어 해외직구 플랫폼의 각종 법위반 조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 그룹으로 해외직구 사이트인 ‘위시플러스’도 운영중이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운영중인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큐텐이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큐텐은 현재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최근 외국계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알리코리아에 대해 큐텐과 같은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테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이달중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큐텐은 최근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외 직접판매 국내 업체들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메프 측에 관련 문제 소명을 요구하고 중소 판매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전산 시스템 장애”라며 “7월 말까지 대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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