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DSR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해야…LTV 규제 강화는 반대"

서혜진 2024. 7.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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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보가치(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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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ELS 등 판매대상 제한 문제, 일정부분 동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보가치(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DSR과 함께 대표적인 대출 규제로 꼽히는 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유례없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성 대출을 지원해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도 주요 당면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언급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회사의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에 대한 금감원의 적정성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리 규모 및 시기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지켜본 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해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한 신탁,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해왔다"며 "현재와 같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확립 방안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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