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조장 ‘절세단말기’…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세종=박소정 기자 2024. 7. 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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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경고하고 나섰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로는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하는 경우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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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광고도 주의해야
“가맹점도 적발 시 최대 40% 세율 가산세 납부”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경고하고 나섰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결제대행업체들이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에서 절세 효과를 앞세 PG업체 광고. /온라인 캡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도, 국세청에 결제 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로는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하는 경우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추후 가맹점들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뿐만 아니라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세율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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