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조장 ‘절세단말기’…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경고하고 나섰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로는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하는 경우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도 적발 시 최대 40% 세율 가산세 납부”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경고하고 나섰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결제대행업체들이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도, 국세청에 결제 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로는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하는 경우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추후 가맹점들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뿐만 아니라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세율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