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현수막, 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4명 벌금형

김민정 기자 2024. 7.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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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0대 2명 B, C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만 원,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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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부산 금정구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현수막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4m 가량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대 2명 B, C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만 원,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영도구에서 선거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거나 초콜릿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 벽보를 훼손했다”며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60대 D 씨는 규격 범위를 넘는 피켓 3개를 들고, 스피커와 연결된 마이크로 특정 후보에 투표하라는 취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D 씨는 1인 시위를 하던 40대 남성에게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법원은 별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D 씨의 양형 이유에 관해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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