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탈세 조장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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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결제 대행 업체들이 최근 자영업자에게 7~8%가량의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한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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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가·법인세 미신고
국세청이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결제 대행 업체들이 최근 자영업자에게 7~8%가량의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한다고 파악했다.
이들은 자신의 결제 대행 단말기를 이른바 ‘절세 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며 가맹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국세청에 결제 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 단말기가 불법임을 알고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 불법 광고 사례로는 △절세 단말기, 분리 매출, 카드 매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 부가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 대행 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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